전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숨기고 협의이혼이나 재산분할 합의를 완료한 경우,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정조의무 위반)에 기반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미 이혼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급여(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는 사실관계(불륜 시기·성격), 합의 내용(부제소 합의 여부), 증거의 존재, 소멸시효 등 복합적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이혼 이후에 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경우'를 대상으로, 실무적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단계(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및 협의 시도 → 소송 준비 → 소멸시효 관리)와 각 단계에서의 핵심 쟁점(제3자(상간자) 병행 청구, 부제소 합의의 효력, 시효 기산점, 증거 유형 및 증거 보존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상담 시 즉시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목록과 내용증명·소장 작성 시 자주 쓰이는 핵심 문구 예시(개념적)까지 정리해, 변호사 상담 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대응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협의 재교섭—전 배우자(및 경우에 따라 상간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둘째,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셋째, 증거보전·형사적 요소 검토—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역풍을 피하기 위한 방어 및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 연결(예: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각 방법의 장단점과 실무 팁을 아래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불법행위(정조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한 형태입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불륜이 혼인 중에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부제소 합의)'가 체결되었다면 그 합의의 효력·성립사실·당시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법적 근거 | 민법의 불법행위·손해배상 원칙에 근거(정조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
| 핵심 판단요소 | 불륜의 시기·기간·빈도·공개성, 합의문 내용(부제소 조항), 피해의 구체성(정신과 치료·진단 등). |
이미 이혼했는데 새로 안 경우 — 청구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를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단기 시효(통상 3년)와 행위 발생일 기준 장기 시효(통상 10년)의 적용을 받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불륜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날'로부터 소송 제기 가능 기간이 제한되므로 즉시 증거 보존 및 법률 상담이 권장됩니다.
| 시효 체크포인트 |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시효) /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장기시효) 규정 유의. |
| 실전 팁 | 불륜 인지 즉시 증거 백업·내용증명·변호사 상담으로 '안 날' 시점을 문서화하세요. |
증거 수집 — 법원이 신뢰하는 자료와 보존 방법
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대화, 숙박·결제 영수증, 사진·영상, 통화기록, 제3자 진술(목격자), 숙박업소 CCTV·카드결제 기록(가능 시), 그리고 상대의 자백이나 정황증거(예: 재산이동, 비공개 계좌 등)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모든 디지털 증거는 원본을 보존하고 스크린샷·타임스탬프·백업을 여러 장소에 분산 보관하세요.
| 주요 증거 유형 | 메시지·통화기록, 숙박·결제 영수증, 사진·영상, 녹취(법적요건 검토 후), 목격자 진술 |
| 보존 팁 | 원본 백업(클라우드·외장하드), 스크린샷(메타데이터 보전), 신뢰인 보관, 공증·증거보전 신청 고려 |
부제소 합의를 했을 때의 쟁점 — 합의 무효 주장 가능성?
협의이혼 당시 부제소 합의를 체결했더라도, 그 합의가 '불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합의의 효력·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합의의 자발성·적법성·명시적 의사표시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므로, 합의 당시의 상황(정보의 비대칭성, 기망·사기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근거로 청구가 완전히 배제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 쟁점 | 합의서의 문언, 합의 당시의 인지 여부, 기망·사기 또는 중대한 정보 은폐의 존재 |
| 전략 | 합의서·당시 교신기록·합의 전후 정황을 정리해 합의 취소·무효 사유를 입증할 준비 |
상간자(제3자)에게도 청구 가능한가 — 병행청구 전략
배우자 뿐 아니라 불륜 상대(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려면 상간자의 부정행위 개입(관계의 존재·정당한 기간·행위의 불법성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숙박·만남 증거·금전거래·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배우자 대상 청구와 병행하거나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대상 | 전 배우자(유책행위자) 및 필요한 경우 상간자(제3자) 병행 청구 |
| 증거 요구 | 상간자와의 교류 증거(메시지·영수증·목격자), 상간자의 개입 정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