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Total 11 1 페이지
면접교섭 장소는 어디서 정하나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12-20 Views : 12
✓ Answer

면접교섭 장소는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부모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장소를 정하도록 권고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 부모 집 근처, 공공시설, 또는 양쪽 부모가 서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장소가 많이 활용됩니다.

면접교섭의 목적은 단순히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안정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격, 이동 가능성, 보호자의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면접교섭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바꾸려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면접교섭 장소와 관련된 규칙이나 제한은 부모 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12-12 Views : 14
✓ Answer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는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면접교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려는 부모의 요청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을 시행할 경우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폭력이나 학대의 위험이 있는 부모와의 접촉이 문제될 때, 혹은 자녀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자 하는 부모는 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나 불편함 때문에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권리이므로,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면접교섭 거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결정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12-05 Views : 13
✓ Answer

면접교섭의 빈도는 법에서 정해진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연령, 학교 생활, 부모의 거주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주 1~2회, 주말 또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가 합의하면 면접교섭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만약 한쪽 부모가 면접교섭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경우, 다른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면접교섭은 단순한 방문 횟수보다는 자녀와의 관계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핵심으로 삼아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12-04 Views : 13
✓ Answer

면접교섭권은 이혼이나 별거 후에도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양육권을 갖지 않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방문 횟수, 시간, 장소 등을 명시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자녀의 안정과 정서 발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 제한, 조정 명령, 강제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만남 권리를 넘어, 부모와 자녀 간 관계 유지의 핵심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혼 후 새 배우자와 함께 면접교섭 가능한가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10-13 Views : 10
✓ Answer

재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은 기존 양육권자와 자녀 간 권리로서 그대로 유지된다. 새 배우자가 동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자녀의 복리와 심리적 안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법원은 자녀에게 정서적 부담이 크지 않고, 교섭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새 배우자의 동행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 과정에서 새 배우자가 주도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재혼 후 면접교섭은 기존 권리와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하되, 새 배우자의 동행은 상황과 합의에 따라 조정된다.

해외여행 중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나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10-12 Views : 10
✓ Answer

해외여행 중이라도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다. 부모 중 한쪽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양육권자와 협의하여 면접교섭 방법과 시기, 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화상 통화나 영상 통화를 통한 면접교섭도 법원이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해외 체류로 인해 면접교섭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일정 조정이나 대리인 활용, 교환 방문 등 합리적 방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결국 해외여행 중 면접교섭은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조정과 합의, 법원의 지침을 통해 지속할 수 있으며, 부모는 자녀와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면접교섭권 포기 합의해도 나중에 청구 가능한가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09-27 Views : 10
✓ Answer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복리와 직결되는 권리이므로, 일방적 포기 합의가 항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합의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더라도, 이후 아이의 복리나 생활 환경이 바뀌면 법원은 권리 회복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 포기 합의 당시의 상황, 아이의 나이와 발달 상태, 부모 합의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이전에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아이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면접교섭권 포기는 단순 합의만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 판단에 따라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야간 면접교섭은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09-23 Views : 9
✓ Answer

야간 면접교섭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한된다. 법적으로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녁 9시~10시 이후에는 면접교섭을 권장하지 않는다. 아이의 수면, 학교 생활, 건강 등 일상 리듬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면접교섭 시간 설정 시 부모의 근무 시간과 생활 여건도 고려하지만,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부모가 합의로 야간 시간을 포함시키더라도, 아이의 연령과 발달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결국 야간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 편의가 아닌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 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 방해 시 처벌 가능한가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09-07 Views : 9
✓ Answer

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막는 행위는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나 조정·화해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거나, 계속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방해 행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라면 양육태도 문제로 평가되어 양육권 변경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아이의 건강, 안전, 정서적 불안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개인적 불만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면접교섭 방해는 단순한 갈등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행위다. 반복될수록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 상황에서 면접교섭 거부 정당한가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08-27 Views : 9
✓ Answer

감염병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단순한 불안이나 막연한 우려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법원 역시 자녀에게 실제로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자녀나 동거 가족이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사실을 숨긴 경우처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감염 위험이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면적인 거부보다는 기간 조정이나 방식 변경이 우선 고려된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 비대면 면접교섭으로 대체하거나 횟수와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섭을 막는 경우, 오히려 면접교섭 방해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감염병 그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면접교섭 약속 시간에 아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08-07 Views : 10
✓ Answer

면접교섭 약속 시간에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은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의 거부 의사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진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갈등으로 인한 거부라면, 양육 부모는 아이를 설득하고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반대로 지속적인 불안, 공포, 강한 거부 반응이 반복된다면 아이의 정서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무리한 강행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아이가 거부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접교섭 불이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협조했는지, 아이의 거부가 특정 부모의 영향이나 갈등 조장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해가 이루어진다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록과 대응이다. 아이의 거부 상황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이나 법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교섭은 강압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조율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PREV 1 NEXT

관련 누리집

관련 누리집은 이혼, 개인회생, 형사사건, 가사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맞춤형 상담과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복잡한 법적 문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사 · 이혼 분야

가사 · 이혼 분야

가사 및 이혼 분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협의·재판 이혼 등 부부 간 갈등 해결과 자녀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산 분야 주요 업무

도산 분야 주요 업무

도산 분야에서는 개인·법인 회생, 파산, 채권자 회수, 채무 조정 등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재산 보호를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범칙행위 관련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대응, 벌금 및 면허 문제 해결, 사고 피해 보상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