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이혼이나 별거 후에도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양육권을 갖지 않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방문 횟수, 시간, 장소 등을 명시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자녀의 안정과 정서 발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 제한, 조정 명령, 강제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만남 권리를 넘어, 부모와 자녀 간 관계 유지의 핵심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