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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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통해 혼인신고 했는데 무효 청구 가능한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LawFirm Date : 11-04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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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 혼인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부부 간의 법적 의사 표시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고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혼인무효를 주장하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관련 증거로는 신고 과정 기록, 위임장, 대리인의 진술, 통신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혼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 혼인무효 소송은 시효와 절차에 따라 제기되어야 하므로, 법적 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혼인은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관계나 친자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혼인 무효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LawFirm Date : 11-02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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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과 이혼 소송은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혼인 무효 소송은 결혼 자체가 법적으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음을 다투는 소송이고, 이혼 소송은 합법적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다. 따라서 동일한 혼인 관계를 대상으로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혼인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혼인 무효 사유가 명확하고 무효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면, 이혼 소송은 불필요하게 되거나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반대로 혼인 무효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은 무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부수적 문제는 두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무효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 진행 시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친혼인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무효 소급 적용되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LawFirm Date : 10-18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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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민법상 근친혼은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혼인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소급 적용하여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한다. 이 경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실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관계나 생활비 지원 사실을 근거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혼인 무효 소송에서는 친족 관계 증명 자료, 혼인신고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여 근친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면 무효인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LawFirm Date : 10-11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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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상 혼인은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법원은 해당 혼인을 취소 가능한 혼인, 즉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후에 동의를 받거나 혼인 취소 청구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혼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 안정이나 재산, 자녀 관계 등 실질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혼인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호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결국,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 혼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법적 보호와 자녀 복리를 위해 반드시 법원의 판단과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무효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LawFirm Date : 10-05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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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와 관련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혼인무효 소송은 혼인 자체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절차인데, 상대방이 사망하면 소송의 대상이 없어지고, 실질적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혼인무효 확인이 필요한 재산분할이나 상속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사망 배우자와 혼인무효를 직접 소송으로 다루는 것은 제한적이며, 상속인 대상의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속아서 결혼했는데 혼인취소 청구 기간은?혼인무효·취소
Author : LawFirm Date : 09-19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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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결혼한 경우, 법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혼인 자체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았다는 사실을 안 시점’과 ‘혼인 성립일’이 각각 계산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혼인했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발견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한다. 전체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어도, 속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혼인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도 혼인 무효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속아서 결혼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혼 상태를 몰랐다면 혼인무효 청구 가능한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LawFirm Date : 08-16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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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미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중혼을 명백한 혼인무효 사유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중혼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다.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정상적인 혼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이 경우 혼인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다는 점에서 법적 효과가 크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부부로서의 신분관계는 발생하지 않지만, 선의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동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에 준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결국 중혼 상태를 몰랐던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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