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결혼한 경우, 법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혼인 자체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았다는 사실을 안 시점’과 ‘혼인 성립일’이 각각 계산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혼인했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발견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한다. 전체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어도, 속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혼인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도 혼인 무효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속아서 결혼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