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과정에서 다루는 금전적 청구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쌓은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혼인 기간 중 경제적 기여와 가사·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되어 계산되며, 주거용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다양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으로,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혼인 파탄 책임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피해 배우자의 고통과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액 역시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과 책임 정도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의 기여를,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각 청구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