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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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1-27 Views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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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산정되며,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선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부모의 월 소득, 재산 상황, 부채 여부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판단한다.

자녀의 연령과 생활 수준도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등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양육비 필요액이 달라지며, 사교육비나 특수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다.

또한, 양육 형태와 책임 분담도 반영된다. 공동 양육이나 면접교섭 빈도, 주거 환경 등 부모가 실제로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양육비 부담 비율이 달라진다. 법원은 단순히 소득만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안정적 생활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한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1-23 Views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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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서는 급여 압류, 예금 계좌 압류, 재산 추적 등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적 제재도 활용 가능하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경험 있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증거와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양육비 미지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1-19 Views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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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 재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후까지도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양육비의 지급 기간은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조건이나 자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증 질환이나 학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지급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권리로 간주된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1-13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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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금액은 자녀의 연령, 생활비, 교육비,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황,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금액을 산정하며, 단순히 소득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자녀가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단계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고, 학원비, 특별활동비 등 사교육비도 고려될 수 있어 양육비는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모 중 한쪽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양육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에는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운전면허 정지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양육비 산정이 단순한 금액 계산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양육비 안 내는 배우자의 면접교섭 거부 가능한가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1-06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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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의 의무 불이행과 면접교섭권은 별도로 판단된다. 즉,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한이나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폭력적 행동, 알코올·약물 문제, 아동학대 위험 등 자녀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 방식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미납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금전적 불이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강제집행과 면접교섭권 조정은 별도의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양육비 지급 중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0-21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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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던 배우자가 실직하게 되면, 지급 능력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양육비 금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수입, 자녀의 필요,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실직 사실을 입증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위해서는 실직 증명서, 고용보험 자료, 은행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실직 사실만으로 감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전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

또한, 실직 후 재취업 상황, 구직 노력, 기존 채무 및 생활비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속하게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체납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은?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0-20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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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국제사법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후, 해당 외국에 있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양육비 집행 협약 여부가 중요하며,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라면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하다.

협약이 없는 경우, 국내 판결을 외국 법원에 인정 신청하고, 현지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해외 재산의 위치, 은행 계좌,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성공적인 집행의 핵심이다. 강제집행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면 양육비 줄어드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0-08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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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필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녀의 소득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전체 필요 비용에서 차감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법원은 자녀의 아르바이트 수입 규모, 사용 목적, 학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자녀가 벌어들인 금액이 생활비 전반을 충당할 정도라면 양육비 일부 감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입은 제한적이므로 양육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감액 여부는 자녀의 수입과 필요, 부모의 경제 상황,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조손가정에서 조부모가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0-07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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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존재한다. 민법상 양육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나,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 조부모인 경우, 법원은 조부모에게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조부모가 양육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부모의 부재나 무능력 여부,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조부모가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자녀의 기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실질적 필요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결국, 조손가정에서 조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실제 양육 사실과 부모의 의무 불이행, 자녀 복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조부모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아이 사교육비는 양육비에 포함되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9-24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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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교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에 포함될 수도,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다. 법원은 기본 양육비를 책정할 때, 아이의 생계, 주거, 의복, 식사 등 필수 생활비 중심으로 계산하지만, 사교육은 필수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이의 교육 환경과 필요성, 부모의 소득 수준, 합의 상황에 따라 사교육비를 양육비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추가 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합의나 판결로 정기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명시되어 있으면 양육비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결국 사교육비는 아이의 교육 필요성과 부모 합의, 법원 판단에 따라 양육비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신청 절차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9-12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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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다.

전제 조건은 명확하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화해 조서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사실 확인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진행된다.

중요한 점은 바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지급자에게 먼저 지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가 이뤄지고, 그럼에도 불응할 경우 관계 기관에 면허 정지 요청이 전달된다.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운전면허 정지는 최후 수단이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매우 강력한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미지급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아이가 사립학교 진학하면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한가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9-09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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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립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오르지는 않는다. 양육비 증액은 단순한 학교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와 부모의 부담 능력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사립학교 진학이 부모의 합의에 따른 것이거나, 아이의 적성과 교육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양육비 산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교육비 지출이라면 조정 사유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반대로 일방의 판단으로 사립학교를 선택했다면 증액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학비 수준, 기존 양육비 액수,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함께 살핀다. 지나치게 과도한 교육비를 전제로 한 증액 청구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결국 사립학교 진학 자체보다, 그 선택의 경위와 필요성이 핵심이다.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출인지, 상대방에게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가 증액 여부를 가른다.

양육비 산정 시 프리랜서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8-29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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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에서 프리랜서의 소득은 단순한 월급 개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고정 급여가 없는 특성상 법원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는 주장만으로 소득이 낮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보통은 최근 몇 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된 금액이 실제 수입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되면, 거래처와의 계약 내용이나 반복적인 입금 패턴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이 따로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된다. 현금 수입이나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정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축소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신뢰받기 어렵다. 오히려 소득 자료 제출에 소극적일 경우, 평균적인 직업군 소득이나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불리한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경기 변동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수입 감소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사정은 충분히 반영된다.

결국 핵심은 직업 형태가 아니라 아이의 복지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양육능력이다. 프리랜서 수입 역시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양육비 직접 지급 거부 시 계좌압류 방법은?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8-23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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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경우, 계좌압류를 통해 강제로 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법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편이다.

전제가 되는 것은 집행권원이다.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 또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서류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결정문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갖춰지면 상대방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계좌의 예금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된 양육비가 직접 회수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반복적인 미지급에 대한 대응이다. 일시적인 연체가 아니라 고의적인 회피가 계속된다면, 급여 압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추가적인 제재 수단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양육비는 개인 간 채무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재혼 시 전 배우자 양육비 감액 청구 가능한가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8-12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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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양육비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혼인 상태의 변화만으로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혼으로 인해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감액 청구는 가능하다. 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부양 대상이 생겼거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사정 변경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때 단순한 생활비 증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담 증가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전 배우자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자녀의 실제 양육 환경이 달라진 경우에도 조정 사유가 될 수 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혼인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는지다.

결론적으로 재혼 자체는 감액 사유가 아니지만, 재혼을 계기로 경제적 여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장애아동 양육비는 성인이 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8-08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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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양육비는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종료되지만,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핵심은 연령이 아니라 자립 가능성이다. 장애의 정도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렵다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비, 재활비, 생활비 등 실질적인 필요가 양육비 산정에 반영된다.

다만 모든 장애가 자동으로 연장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의 유형과 중증도, 실제 생활 능력, 사회적 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객관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태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결국 장애아동의 양육비는 나이로 끊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현실적인 생활 가능성과 복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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