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사립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오르지는 않는다. 양육비 증액은 단순한 학교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와 부모의 부담 능력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사립학교 진학이 부모의 합의에 따른 것이거나, 아이의 적성과 교육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양육비 산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교육비 지출이라면 조정 사유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반대로 일방의 판단으로 사립학교를 선택했다면 증액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학비 수준, 기존 양육비 액수,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함께 살핀다. 지나치게 과도한 교육비를 전제로 한 증액 청구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결국 사립학교 진학 자체보다, 그 선택의 경위와 필요성이 핵심이다.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출인지, 상대방에게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가 증액 여부를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