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분야
가사 및 이혼 분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협의·재판 이혼 등 부부 간 갈등 해결과 자녀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 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이라는 공동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핵심 쟁점이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실제 소득을 누가 벌었는지,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은 크게 달라진다. 많은 당사자들이 “반반으로 나누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이혼 이후 일방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며,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이 점을 오해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 전략상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주식, 가상자산, 법인 지분, 각종 채무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명의신탁, 이혼을 앞둔 재산 처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구조와 증거 수집, 소송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적인 법률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 있다. 이 규정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공평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생활의 결과에 대한 정산이라는 점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
| 제도의 목적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공평한 분배 및 이혼 후 생활 보장 |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모든 적극재산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가상자산 등이 포함되며,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 포함되는 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자산, 퇴직금, 연금 등 |
| 제외되는 재산 | 혼인 전 취득 재산, 상속·증여 재산(예외 존재) |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유지·증식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대출 상환이나 가치 상승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분할이 이루어진다. 결국 법원은 재산의 취득 시기뿐 아니라 혼인 중 관리·유지·증식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특유재산 | 혼인 전 취득, 상속·증여 재산 |
| 분할 포함 예외 |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 배우자의 소득 활동,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도, 이혼 후 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한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가 충분히 인정되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다.
| 주요 고려 요소 | 혼인 기간, 기여도, 소득 능력, 장래 생활 보장 |
| 일반적 범위 | 사안에 따라 3:7부터 5:5까지 다양 |
퇴직금과 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아직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장래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역시 혼인 중 취득하거나 투자된 경우라면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되며,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평가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 퇴직금·연금 | 혼인 기간 해당 부분만 분할 대상 |
| 투자자산 | 평가 시점의 가치 기준 분할 |
이혼을 앞두고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조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 실체를 파악하며, 고의적인 은닉이나 처분이 인정되면 그 재산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 주요 대응 수단 | 금융거래조회,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 법원 판단 | 은닉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 가능 |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함께 고려된다.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담 대상이 되지만, 일방 배우자의 개인적 채무나 투기성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채무의 성격과 사용처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입증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된다.
| 분담 대상 채무 | 주거, 생활비, 공동 목적 채무 |
| 제외 가능 채무 | 개인적·투기성 채무 |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전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기 단계에서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할 대상과 비율에 대한 법률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소송 후반에서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한 주장보다 증거와 법리, 그리고 전략이 결합되어야 하는 영역이며, 이 점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준비가 필수적이다.
| 핵심 포인트 | 재산 파악, 증거 확보, 기여도 입증 |
| 소송 영향 | 이혼소송의 실질적 승패 좌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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