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은 친권·양육권과 함께 자녀 관련 분쟁의 핵심 축을 이루는 쟁점이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에 그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가 양 부모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권리라는 점에서 그 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실제 재판에서는 부모 간 갈등이 극심할수록 면접교섭 문제가 감정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기 쉽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훼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많은 당사자들이 양육권을 가진 쪽이 면접교섭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명백히 법적 판단과 다르다.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양육권자의 협조 의무가 전제된다.

면접교섭권

양육비 미지급, 과거의 부부 갈등, 이혼의 책임 여부 등은 면접교섭권의 존부를 좌우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중심으로 면접교섭의 방식과 범위를 판단한다.

최근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의 내용 또한 단순한 ‘만남’에서 벗어나, 숙박 여부, 장거리 이동, 온라인 교섭, 방학 중 교섭, 명절 교섭 등 매우 구체적인 방식까지 세밀하게 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면접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면접교섭권은 감정이나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법률적 기준과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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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미와 근거

면접교섭권은 민법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법적 근거 민법상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 복리 원칙
법적 성격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

면접교섭권의 주체와 범위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비양육 부모이지만, 그 행사 방식과 범위는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면접교섭은 직접 만남뿐만 아니라 전화, 영상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대면 교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권리 주체 비양육 부모
교섭 형태 대면, 전화, 영상통화, 서신 등

면접교섭권 판단의 기본 기준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부모의 편의나 감정, 과거의 혼인 파탄 책임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자녀가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이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최우선 기준 자녀의 복리
부차적 요소 부모 갈등, 생활 편의

면접교섭 방식의 구체적 설정

면접교섭은 단순히 횟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 시간, 장소, 인도 방식, 숙박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면접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장거리 거주나 학령기 자녀의 경우, 세부 조건이 더욱 중요해진다.

주요 내용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목적 분쟁 예방 및 실효성 확보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사유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비양육 부모의 폭력, 학대, 알코올·약물 문제, 자녀에게 중대한 정서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감독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자녀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제한 사유 폭력, 학대, 중대한 정서적 위해
대체 방식 감독 면접교섭, 간접 교섭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권의 관계

양육비 미지급은 면접교섭권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며, 어느 한쪽의 이행 여부가 다른 권리를 자동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양육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간접적으로 면접교섭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은 있다.

법적 관계 서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
주의점 미지급을 이유로 교섭 차단 불가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환경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친권·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수단 이행명령, 간접강제
파급 효과 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 가능

면접교섭권 변경 및 재조정 가능성

한번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도 자녀의 성장이나 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자녀의 학업 일정, 거주지 변경, 정서 상태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역시 자녀의 현재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변경 사유 자녀 성장, 생활 환경 변화
판단 기준 현재 시점의 자녀 복리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 전략의 중요성

면접교섭권은 단기간의 주장이나 감정적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녀와의 기존 관계,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다. 또한 상대방의 방해 주장에 대비한 기록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자녀의 입장을 중심에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 전략 자녀 복리 중심의 자료와 논리
소송 영향 친권·양육권 분쟁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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