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Total 16 1 페이지
이혼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12-25 Views : 13
✓ Answer

이혼 상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 변호사 사무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소송 전 조정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 전략, 증거 수집 방법,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가능성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걱정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센터나 여성·가정 상담센터에서도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함께 이혼 관련 기초 상담을 제공하므로, 법적 절차뿐 아니라 감정적 준비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상담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서, 향후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과 권리 보호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12-21 Views : 14
✓ Answer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의심되면 먼저 금융자료, 등기부등본,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재산 형성 경로와 소유권을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숨기는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 제출 명령이나 재산 조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재조정하거나, 추가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위자료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의심이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12-17 Views : 14
✓ Answer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혹은 성적 폭력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피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폭력의 정도와 빈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사진, 녹취, CCTV, 경찰 신고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경우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려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문제도 함께 다뤄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불리함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성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12-16 Views : 14
✓ Answer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과 단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혼인신고에 따라 결정되며,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후 부모가 협의하여 변경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고 자녀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지 심사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한쪽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생활환경, 정서적 안정,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이 변경되며, 이후 공식적으로 새로운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보다는 자녀의 이익과 정서적 안정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신청 사유와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12-15 Views : 11
✓ Answer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과정에서 다루는 금전적 청구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쌓은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혼인 기간 중 경제적 기여와 가사·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되어 계산되며, 주거용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다양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으로,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혼인 파탄 책임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피해 배우자의 고통과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액 역시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과 책임 정도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의 기여를,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각 청구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양육이 가능한가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11-24 Views : 13
✓ Answer

공동양육은 이혼 후에도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 성장에 맞춰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추세다. 공동양육에서는 부모 모두가 자녀의 교육, 생활, 의료, 주요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양육권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분배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양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모 간의 신뢰와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며, 법원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한쪽 부모가 공동양육에 협조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양육권 변경이나 제한을 명할 수도 있다.

공동양육은 자녀에게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양육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춘 협의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11-16 Views : 12
✓ Answer

이혼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소송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협의 이혼처럼 쟁점이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게 책정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수의 쟁점이 얽혀 있는 재판 이혼일수록 비용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형태로 나뉘는데, 착수금은 소송을 맡기면서 선지급하며, 성공보수는 사건이 종료된 후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착수금은 수백만 원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재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은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 성공보수 역시 재산분할액, 위자료 액수, 양육권 확보 등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비용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이혼 소송은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핵심 요소가 된다.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 가능한가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10-29 Views : 9
✓ Answer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즉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DNA 검사, 출생 당시 기록, 의료 기록 등 자녀와 생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친생관계 부인의 소에서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므로, 소송 시 단순히 사실관계만 주장하는 것보다 법적 근거와 증거를 갖춘 준비가 필수적이다.

시기를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빠른 법적 상담과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사정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입양한 자녀가 성인 되면 파양 절차 달라지나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10-16 Views : 9
✓ Answer

입양한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파양 절차는 미성년자일 때와 달리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양은 법적으로 영구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성인이 된 후에는 입양 부모가 임의로 파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성인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를 종료하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파양 절차와 달리 법적 근거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성인 입양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하려면 단순한 합의나 의사 표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절차가 적용된다.

결국, 성인 입양자의 경우 파양은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입양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정리는 합의와 법적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혼인신고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친생추정은?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9-18 Views : 9
✓ Answer

혼인신고 당시 임신 중이었다면, 법적으로 친생자 추정이 적용된다. 민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하며, 이는 혼인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출생 시점이 혼인 중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임신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적 혼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로 보기 때문에 친생부모로서 권리와 의무가 자동 부여된다. 이는 양육권, 친권, 상속권 등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친생자 여부가 분쟁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DNA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혼인과 출산 사실만으로도 법적 친생자 추정이 강하게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임신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법적 친생자로 추정되며,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발생한다.

 
전 배우자가 재산 은닉하고 양육비 감액 청구하면?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9-16 Views : 9
✓ Answer

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단순히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 은닉이나 소득 축소 시도가 확인되면 감액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부모의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소득 축소는 법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금융 자료, 부동산 등기, 세무자료 등을 통해 실제 재산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 명령이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은닉 사실을 입증한다.

결국 은닉이 드러날 경우 감액 청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기존 양육비를 유지하거나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양육비 문제에서 핵심은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성실한 이행 여부이며, 재산 은닉은 이 판단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혼 판결 확정 전 재혼 약속하면 문제되나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9-15 Views : 9
✓ Answer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민감한 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그 약속이 단순한 장래 계획을 넘어 애정 표현이나 사실상 교제 관계로 이어진다면, 상대 배우자 측에서는 부정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이혼 소송에서 책임 판단이나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재혼이 불가능하다. 약속 상대방에게도 법적 혼인 장애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약속이 재산 문제나 동거 약정 등으로 구체화될수록 위험성은 커진다.

결론적으로 재혼 약속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판결 확정 전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는 최대한 신중하게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별 정정 후 기존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나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8-25 Views : 9
✓ Answer

성별 정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존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우리 법은 혼인을 성립 당시의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당시 적법하게 성립된 혼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된다.

다만 성별 정정 이후 혼인 형태가 문제 될 수 있다. 성별 정정으로 인해 혼인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과 판단의 차이가 존재해 왔다. 현재의 태도는 혼인을 당연히 무효로 보지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와 구체적 사정을 존중하는 방향에 가깝다.

현실적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이혼으로 정리할지는 부부의 선택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성별 정정 그 자체가 이혼 사유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혼인 유지가 어려워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투어질 수는 있다.

정리하면 성별 정정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기존 혼인을 즉시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후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는 법적 형식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혼인 유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 배우자의 새 연인과 아이 만남 거부 가능한가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8-06 Views : 10
✓ Answer

전 배우자의 새 연인과 아이의 만남을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 이후에는 각 부모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자유가 존중되기 때문에, 새 연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아이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새 연인의 언행이나 생활 방식이 아이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거나, 아이가 불안과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라면 만남 제한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핵심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지다.

또한 면접교섭의 방식과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새 연인을 동반한 만남이 반복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면접교섭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면 법원을 통해 조건부 면접교섭이나 일정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국 전 배우자의 새 연인과 아이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개인적인 불쾌감이나 감정적 반대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고, 아이 중심의 판단이 모든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안 하면 법적 효력은?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7-28 Views : 12
✓ Answer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원칙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법에서 혼인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에, 예식이나 동거 사실만으로는 법률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고 있어도, 법적 지위는 미혼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모든 경우에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결혼의 의사가 있었고, 공동생활을 하며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단순한 동거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사실혼에는 명확한 한계도 존재한다. 법률혼 배우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상속권이나 친족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라는 지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적 제도나 행정 절차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는 권리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다.

결혼식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 절차일 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보장받고 싶다면 혼인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면접교섭 중 아이가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7-27 Views : 12
✓ Answer

면접교섭 중 아이가 다쳤을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면접교섭 시간 동안 아이를 직접 보호·관리하고 있던 부모에게 일차적인 보호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면접교섭을 진행하던 부모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예측 가능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면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과실의 존재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놀이시설, 교통사고, 제3자의 가해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된 경우에는 면접교섭 부모가 아니라 시설 관리자나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때도 면접교섭 부모가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보호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고 자체보다 이후의 대응이다. 다친 직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는지, 상대방 부모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알렸는지 여부는 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면접교섭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PREV 1 NEXT

관련 누리집

관련 누리집은 이혼, 개인회생, 형사사건, 가사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맞춤형 상담과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복잡한 법적 문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사 · 이혼 분야

가사 · 이혼 분야

가사 및 이혼 분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협의·재판 이혼 등 부부 간 갈등 해결과 자녀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산 분야 주요 업무

도산 분야 주요 업무

도산 분야에서는 개인·법인 회생, 파산, 채권자 회수, 채무 조정 등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재산 보호를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범칙행위 관련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대응, 벌금 및 면허 문제 해결, 사고 피해 보상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