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원칙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법에서 혼인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에, 예식이나 동거 사실만으로는 법률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고 있어도, 법적 지위는 미혼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모든 경우에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결혼의 의사가 있었고, 공동생활을 하며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단순한 동거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사실혼에는 명확한 한계도 존재한다. 법률혼 배우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상속권이나 친족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라는 지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적 제도나 행정 절차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는 권리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다.
결혼식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 절차일 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보장받고 싶다면 혼인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