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새 연인과 아이의 만남을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 이후에는 각 부모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자유가 존중되기 때문에, 새 연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아이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새 연인의 언행이나 생활 방식이 아이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거나, 아이가 불안과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라면 만남 제한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핵심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지다.
또한 면접교섭의 방식과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새 연인을 동반한 만남이 반복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면접교섭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면 법원을 통해 조건부 면접교섭이나 일정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국 전 배우자의 새 연인과 아이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개인적인 불쾌감이나 감정적 반대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고, 아이 중심의 판단이 모든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