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존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우리 법은 혼인을 성립 당시의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당시 적법하게 성립된 혼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된다.
다만 성별 정정 이후 혼인 형태가 문제 될 수 있다. 성별 정정으로 인해 혼인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과 판단의 차이가 존재해 왔다. 현재의 태도는 혼인을 당연히 무효로 보지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와 구체적 사정을 존중하는 방향에 가깝다.
현실적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이혼으로 정리할지는 부부의 선택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성별 정정 그 자체가 이혼 사유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혼인 유지가 어려워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투어질 수는 있다.
정리하면 성별 정정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기존 혼인을 즉시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후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는 법적 형식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혼인 유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