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다.
전제 조건은 명확하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화해 조서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사실 확인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진행된다.
중요한 점은 바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지급자에게 먼저 지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가 이뤄지고, 그럼에도 불응할 경우 관계 기관에 면허 정지 요청이 전달된다.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운전면허 정지는 최후 수단이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매우 강력한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미지급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