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필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녀의 소득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전체 필요 비용에서 차감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법원은 자녀의 아르바이트 수입 규모, 사용 목적, 학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자녀가 벌어들인 금액이 생활비 전반을 충당할 정도라면 양육비 일부 감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입은 제한적이므로 양육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감액 여부는 자녀의 수입과 필요, 부모의 경제 상황,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