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정신적으로 서로 의존한 경우,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에 준하는 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혼 상태에서 발생한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문제도 법적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나 생활 유지에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는 만큼, 법적 분쟁 시 사실관계 증명이 매우 중요하며, 동거 기간, 공동 생활, 경제적 기여 등을 입증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