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상 혼인은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법원은 해당 혼인을 취소 가능한 혼인, 즉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후에 동의를 받거나 혼인 취소 청구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혼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 안정이나 재산, 자녀 관계 등 실질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혼인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호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결국,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 혼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법적 보호와 자녀 복리를 위해 반드시 법원의 판단과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