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민법상 근친혼은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혼인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소급 적용하여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한다. 이 경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실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관계나 생활비 지원 사실을 근거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혼인 무효 소송에서는 친족 관계 증명 자료, 혼인신고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여 근친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