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단순한 불안이나 막연한 우려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법원 역시 자녀에게 실제로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자녀나 동거 가족이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사실을 숨긴 경우처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감염 위험이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면적인 거부보다는 기간 조정이나 방식 변경이 우선 고려된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 비대면 면접교섭으로 대체하거나 횟수와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섭을 막는 경우, 오히려 면접교섭 방해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감염병 그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