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이라도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다. 부모 중 한쪽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양육권자와 협의하여 면접교섭 방법과 시기, 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화상 통화나 영상 통화를 통한 면접교섭도 법원이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해외 체류로 인해 면접교섭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일정 조정이나 대리인 활용, 교환 방문 등 합리적 방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결국 해외여행 중 면접교섭은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조정과 합의, 법원의 지침을 통해 지속할 수 있으며, 부모는 자녀와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