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거·이혼 과정에서 감정적 상처가 깊고,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껴질 때라면 ‘더 이상 아이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원이 강하게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실무적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을 거부했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라면 ‘정당한 거부’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무작정 차단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안전한 절차와 전략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객관적 근거입니다.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실제로 어떤 법적 리스크가 생길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단순한 부모 간 갈등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 침해로 평가합니다. 그 결과 여러 단계의 제재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공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 과태료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 간접강제 | 면접 1회 불이행 시마다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재 |
| 재판상 불이익 | 양육권·친권 판단에서 협력성 부족, 자녀 복리 침해로 불리 평가 |
면접교섭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법원은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제한 또는 거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동학대·폭력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반복적인 폭력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
| 성범죄·중대 범죄 이력 | 자녀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
| 심각한 중독·정신질환 | 치료 의지 없이 자녀 보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
| 자녀의 명확한 거부 의사 |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해 자녀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경우 |
| 안전한 조건 제안의 반복적 거부 | 공개 장소·제3자 동행 등 합리적 조건을 거부하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거부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면접교섭 제한은 주장보다 입증이 중요합니다. “불안하다”, “위험할 것 같다”는 감정적 설명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 의료·경찰 기록 | 진단서, 치료 기록, 아동학대 신고서, 경찰 출동·조사 자료 |
| 문자·통화 내역 | 폭언, 협박, 위협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 |
| 제3자 진술 | 교사, 의료인, 이웃 등 객관적 위치의 증인 진술서 |
| 녹취·영상 | 적법하게 수집된 녹음·영상 자료만 활용 가능 |
| 자녀 관련 자료 | 심리상담 기록, 학교 의견서, 검사 결과 등 |
무작정 거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
즉각적인 차단은 위험합니다. 법원을 통한 절차적 대응이 오히려 자녀를 보호하고, 본인의 법적 지위도 지킬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신청 | 장소·시간·방법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원에 요청 |
| 임시조치 | 접근금지, 임시 양육자 지정 등 긴급 보호 조치 |
| 전문가 개입 | 아동심리 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중재 하에 단계적 면접 |
| 조정·심문 절차 활용 | 일방적 거부 대신 법원 기록으로 문제 제기 |
면접교섭을 장기간 거부할 경우의 장기적 불이익
당장의 제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장기적으로 쌓이는 재판상 평가입니다.
| 법원의 신뢰 저하 | 양육자로서의 협력성 부족 판단 |
| 양육권 변경 위험 | 자녀 복리에 더 유리한 쪽으로 변경 가능성 |
| 민사상 책임 |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 자녀 심리 부담 | 부모 갈등 장기화로 인한 정서적 문제 |
실전에서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
면접교섭을 거부해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단계적·기록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1. | 모든 면접 요청과 대응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 |
| 2. | 위험 요소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 |
| 3. | 가사 전문 변호사와 제한 사유의 법적 타당성 검토 |
| 4. | 필요 시 임시조치·조건부 면접안 병행 신청 |
| 5. | 모든 절차와 자료를 향후 재판을 대비해 보존 |
정리하며
면접교섭을 단순히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적 근거와 증거를 갖춘 제한·거부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 차단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절차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반드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