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혼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나 중도금, 관리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거나 부부 생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시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면, 취득 시점과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