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한다면 먼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사항을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이혼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진행되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는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도 함께 심리된다. 재판상 이혼은 증거 제출과 심문 과정이 필요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혼 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이며,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기여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서는 법적 조언을 충분히 받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