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이혼 절차의 방식과 소요 시간, 요구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과 관련된 사항, 즉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을 조율한 뒤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판결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이 가능하다. 부부가 충분히 합의하고 있고, 분쟁이 크지 않다면 협의이혼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재판이혼은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이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된다. 재판이혼에서는 법원이 혼인 파탄 사유, 배우자의 책임, 자녀 복리,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법적 절차와 증거 제출이 필요하며, 심리와 판결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협의이혼은 합의 중심, 재판이혼은 법원 판단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며, 각 방법의 선택은 부부 간 분쟁 정도와 법적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