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할 때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필수로 요구된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산 목록,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재산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가 있는 경우, 아이의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학교생활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법원 판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미 작성된 협의서나 합의서, 증거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모든 서류를 최신 상태로 준비하고,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면 소송 지연이나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