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는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나 혼인 파탄 책임 여부, 혼인 기간,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했거나, 폭력, 학대 등으로 혼인을 파탄시켰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혼인 기간, 양측의 재산 상황,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생활 수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혼인 파탄이 쌍방의 책임으로 볼 경우나 특별한 불법행위가 없을 때는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단순히 청구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피해 정도를 핵심적으로 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