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혼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존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지만, 자녀의 복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혼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양육 계획과 자녀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부모 중 누가 주 양육자가 될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보장할지, 양육비는 얼마가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평가하여 자녀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합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 절차를 통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자녀의 안정된 생활 환경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된다.
또한, 부모 간 갈등이나 학대, 방임 등 자녀에게 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특별히 주의 깊게 판단하며, 필요시 양육권 변경이나 보호 조치를 함께 결정한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 보호 계획이 명확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