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청구다.
위자료는 혼인 생활 동안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기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다. 이혼 사유와 배우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며, 주로 정서적 피해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 부동산, 주식,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즉, 위자료는 손해배상적 성격,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나누기 성격을 가지므로 이혼 시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각각 법적 판단 기준과 청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