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의 빈도는 법에서 정해진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연령, 학교 생활, 부모의 거주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주 1~2회, 주말 또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가 합의하면 면접교섭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만약 한쪽 부모가 면접교섭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경우, 다른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면접교섭은 단순한 방문 횟수보다는 자녀와의 관계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핵심으로 삼아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