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라고 해도 재산분할 권리는 충분히 인정된다. 혼인 기간 동안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가정 유지에 기여한 부분은 법적으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여는 배우자가 벌어들인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며, 재산분할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청구 시 혼인 기간,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생활 수준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제적 활동이 없더라도, 혼인 생활 동안의 헌신과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분할 비율에서도 이를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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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부천 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명인빌딩 201,202호
Incheon · Bucheon Branch Office : #201, 202, Myeongin Bldg, 185beon-gil, Soseong-ro, Michuhol-gu, Inche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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