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권리 행사 시기 지연에 따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시간 경과만으로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핵심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이 늦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한 경우, 또는 재산 가치가 변동된 경우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감안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등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의 경우, 청구가 늦어도 법원이 실질적 분할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법적으로 2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시효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라도 재산분할에 관심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