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는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면접교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려는 부모의 요청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을 시행할 경우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폭력이나 학대의 위험이 있는 부모와의 접촉이 문제될 때, 혹은 자녀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자 하는 부모는 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나 불편함 때문에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권리이므로,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면접교섭 거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결정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