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과 단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혼인신고에 따라 결정되며,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후 부모가 협의하여 변경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고 자녀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지 심사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한쪽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생활환경, 정서적 안정,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이 변경되며, 이후 공식적으로 새로운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보다는 자녀의 이익과 정서적 안정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신청 사유와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