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장소는 어디서 정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장소는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부모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장소를 정하도록 권고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 부모 집 근처, 공공시설, 또는 양쪽 부모가 서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장소가 많이 활용됩니다.

면접교섭의 목적은 단순히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안정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격, 이동 가능성, 보호자의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면접교섭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바꾸려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면접교섭 장소와 관련된 규칙이나 제한은 부모 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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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부천 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명인빌딩 201,202호
Incheon · Bucheon Branch Office : #201, 202, Myeongin Bldg, 185beon-gil, Soseong-ro, Michuhol-gu, Inche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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