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이혼은 배우자 중 한쪽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도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판결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이혼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외도한 배우자가 청구할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과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사항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적 결과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