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충분히 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성격 차이는 그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견이 맞지 않거나 사소한 다툼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법원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 제출이 중요한데, 부부 간 갈등 상황, 생활 패턴, 상호 불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문서, 메시지, 주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정도를 평가하며, 성격 차이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고려한다면, 법적 준비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단순한 다툼이나 갈등보다는 장기간 지속되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갈등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