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본안 재판이 즉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결과가 재판부에 회부된다. 이후 법원은 소송 진행 여부와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본안 심리를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면 제출이나 입증 자료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무에서는 조정이 깨진 직후에도 다시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추가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시도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정 불성립과 재판 개시는 시간적으로 다소 간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조정 불성립은 재판의 출발점이지, 즉각적인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 절차는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심리를 거쳐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