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심리하고, 법적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단순히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악의적인 유기, 정신적 문제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 혼인 관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혼 허가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같은 부수적인 권리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이때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