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양육비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혼인 상태의 변화만으로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혼으로 인해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감액 청구는 가능하다. 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부양 대상이 생겼거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사정 변경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때 단순한 생활비 증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담 증가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전 배우자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자녀의 실제 양육 환경이 달라진 경우에도 조정 사유가 될 수 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혼인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는지다.
결론적으로 재혼 자체는 감액 사유가 아니지만, 재혼을 계기로 경제적 여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