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원칙적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이는 단순한 입양과 달리, 친양자 제도가 아이를 새로운 가정의 자녀로 온전히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아이는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도 모두 소멸한다. 이후 친생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반대로 자녀 역시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효과는 입양 당시의 의사나 이후 관계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설령 입양 후에도 교류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관계 단절은 친양자 입양의 핵심적인 법적 효과 중 하나다.
결국 친양자 입양은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제도다. 그에 따라 친생부모의 상속권은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