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방식과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하고, 감정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우리 법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쌍방의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서류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절차까지 포함된 합의 행위이므로 일방적인 진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재판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다.
법원이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혼인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과 경과, 갈등의 내용과 반복성, 별거 여부와 기간, 자녀의 존재와 양육 상황 등이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힘들다거나 감정이 식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보더라도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증거가 핵심이며, 말보다 기록과 정황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문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다만 최근 판례 흐름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장기간 파탄되어 있고, 상대방에게도 더 이상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판단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매우 신중한 판단 영역이다.
결국 배우자 동의 없는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입증의 문제다. 상대방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언제든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안이 재판상 이혼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은 선언이 아니라 판결의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