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 자체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종료된다. 이혼은 생존한 부부 사이의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종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혼 판결은 내려지지 않으며, 소송은 각하 또는 소송종료로 처리된다. 이 점을 오해해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적 효과는 전혀 다르다.
다만 모든 문제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되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함께 종료되지만, 사망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재산상 권리 관계가 상속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사망한 이상, 상속에서는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혼소송 중 사망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이혼 여부가 아니라 상속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이후 절차는 가사소송이 아닌 상속 법리로 검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