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소송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혼 사유로 별거와 파탄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혼인 회복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또한 성관계의 경위와 이후의 관계도 중요하다. 일시적인 화해 시도나 감정적 상황에서의 접촉인지, 실제로 동거 재개나 부부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법원의 평가는 달라진다. 단순한 육체적 접촉만으로 이혼 청구가 자동 기각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문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다. 성관계가 혼인 유지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혼 의사를 분명히 유지하고 있다면 행동 역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