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께 받은 생활비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증여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소비된 생활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혼인 생활 중 식비, 주거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되어 이미 소진된 금액이라면, 이혼 시 나누어야 할 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다. 법원은 현재 존재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생활비 명목이었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저축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부분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의 성격이 단순한 생활비인지, 사실상 증여나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결국 시부모님이 준 돈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 내역이다. 생활 유지에 소모된 비용인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원천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