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경우, 계좌압류를 통해 강제로 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법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편이다.
전제가 되는 것은 집행권원이다.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 또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서류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결정문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갖춰지면 상대방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계좌의 예금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된 양육비가 직접 회수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반복적인 미지급에 대한 대응이다. 일시적인 연체가 아니라 고의적인 회피가 계속된다면, 급여 압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추가적인 제재 수단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양육비는 개인 간 채무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