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심리에서는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헐값에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명의 이전이나 현금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닉이나 처분 의도가 명확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대응도 가능하다.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해 추가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보호 수단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와 증거다. 재산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 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이혼 전 재산 처분이 곧 손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