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중 아이가 다쳤을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면접교섭 시간 동안 아이를 직접 보호·관리하고 있던 부모에게 일차적인 보호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면접교섭을 진행하던 부모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예측 가능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면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과실의 존재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놀이시설, 교통사고, 제3자의 가해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된 경우에는 면접교섭 부모가 아니라 시설 관리자나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때도 면접교섭 부모가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보호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고 자체보다 이후의 대응이다. 다친 직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는지, 상대방 부모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알렸는지 여부는 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면접교섭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