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DM만으로 부정행위 입증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소셜미디어 DM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사적인 대화를 넘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DM 내용이 애정 표현, 성적 암시, 만남을 전제로 한 약속 등으로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중요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은 커진다. 다만 대화만으로 실제 만남이나 신체적 관계까지 바로 추단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DM이 다른 증거와 함께 제시될 때 힘을 가진다. 통화 기록, 만남 장소와 시간대가 드러나는 위치 정보, 사진이나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이 보강되면 부정행위 입증의 신빙성이 크게 높아진다. 반대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일회성 대화에 그친다면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소셜미디어 DM은 단독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자 보조 증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입증 가능성은 대화의 수위와 지속성, 그리고 다른 정황 증거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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