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의 외도로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이 사회적으로 혼인과 같은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로 본다.
외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감이나 연락을 넘어 사실혼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외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공동생활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위자료 액수는 법률상 혼인과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거 기간이 길고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어 왔으며 경제적·정서적 결합이 강했다면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대로 사실혼 성립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관계가 느슨했다면 금액은 제한적으로 산정된다.
결국 핵심은 외도 그 자체보다 사실혼이 성립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외도로 관계가 깨졌는지에 있다. 이 점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사실혼 해소 상황에서도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